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꼭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비슷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켓이나 공동구매, 혹은 쇼핑몰 등으로 발생한 매출을 국가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서비스에 발급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체 정보를 입력해달라는 박스가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ep1에서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대표님들의 사는 주소가 아닌 등록증에 나와있는 사업지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은 대표자 정보인데 여기서는 아시는 거와 같이 대표님들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판매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주셔도 무관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성남에 있는 KT주소지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림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파일첨부가 pdf가 안되고 그림 이미지만 되기에 캡쳐를 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ㅠㅠ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마지막 입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본인발급으로 체크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1일에서3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3일이 딱 걸려서 좀 기다리다 지친 땡벌이 되었습니다...ㅎ
승인이 되면 문자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올텐데요.
이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하셔야 완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판매점 대표로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표님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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